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은 1992년 9월 17일에 제정된 이래 47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조직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교육목표)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으로 문화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다.” ('93. 12. 20.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199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 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1994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술실기와
이론을 교수하여 예술영재 및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94. 11. 22.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