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2022
9. 1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 (대통령령 제13528호)
1992. 9. 17.

학칙 제정

설치령·개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은 1992년 9월 17일에 제정된 이래 47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조직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교육목표)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으로 문화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다.” ('93. 12. 20.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199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 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1994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술실기와 이론을 교수하여 예술영재 및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94. 11. 22.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1995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 연도 미상, K-Arts TV,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록관. 이강숙 초대 총장 기증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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