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 기타 소속 기관(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의 직제를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종합 대학교 수준의 기구 및 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공식적으로 개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