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2022
9. 2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5898호)
1998. 9. 2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5898호)

설치령·개교

1991년에 제정되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5898호)되었다. 이 개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6개원 체제가 완비되어 예술학교로서의 위상이 정립됨에 따라 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졸업자에 대한 자격 인정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골자는 5가지였다.

첫째, 학교의 장을 일컫는 ‘교장’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공식 직함은 ‘교장’이지만 모든 법률적인 대우가 국립대학교 총장 수준으로 적용되는 점과 ‘교장’과 ‘총장’이라는 명칭이 갖는 통상적인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둘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던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학교의 중장기 교육계획 등의 시행과 관련된 총장의 자문기구로 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셋째, 대학원 과정에 상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과정과 같게 했다. 넷째, 종전에는 예술사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에 상당하는 학력만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는 없었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과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2개 이상의 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2개 이상의 학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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