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22
10. 28.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17767호)
2002. 10. 28.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17767호)

설치령·개교

1991년에 제정되어 1998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가 개정(대통령령 17767호)되었다. 이 개정을 통하여 교수 및 부교수, 조교수 등 교강사의 임명권이 총장에게 이양되었고, 예술사과정 건축과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입학방법에 특별전형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2013년 6월 17일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가 개정(대통령령 제24610호)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학칙 변경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삭제하였고, 설치령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홍보 영상, 2003, K-Arts TV,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록관 영상 복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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